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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신고

전남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이란?

「전남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은 우리병원 임직원이 및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음.

행동강령 주요 내용

인원현황

다음 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동강령 주요 내용 안내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 관리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 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행동강령 위반 여부 상담 및 신고 확인 절차 명시

취지 및 답변 안내

  • 이 신고센터는 우리병원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전남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회계부정, 부당한 압력, 청탁 등 부정ㆍ부패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받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 부정ㆍ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처이므로 단순 행정 개선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항은 고객의견함을 이용해주시고 실명미사용, 연락처 미기재,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 용어의 글은 접수 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 관리자가 처리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관리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병원 클린신고센터 ☎ 220-5081~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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